이용안내
바로선병원은 환자와 방문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편리한 서류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및 증명서
입원고객 | 퇴원 3일 전에 원무과에 신청 |
외래고객 | 주치의 진료 있는 날 원무과신청 > 담당의사 작성 > 원무과 수납 후 발급 주치의 진료 없는 날 원무과 신청 후 귀가 > 다음날 원무과 수납 후 발급 |
온라인 서류발급 안내
간단한 서류는 병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아보세요
(단, 서류발급을 위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 필요)
*의료법 제 17조에 따라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위임이 불가능하고발급 서류
원무팀에서 해당 진료과 접수 후 주치의에게 신청해야 하는 서류 |
진단서(국문/영문) , 소견서(국문/영문), 예방접종 확인서(국문/영문), 진료의뢰서, 노인장기요양 소견서, 근로능력 평가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병무용 진단서(증명사진 기본 2매 (1부 발행 시), 진단서 추가 매수 당 + 사진 1매 추가), 영상자료 복사, 병리 슬라이드 대출 |
원무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 외래 진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상급병실 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외래/입원), 진료비 납입 확인서 |
진단서 및 증명서 종류
구분 | 비용 | 비고 |
---|---|---|
일반진단서 | 20,000 | |
입·퇴원 및 통원 확인서 | 3,000 | |
수술확인서 | 10,000 | 수술하였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
진료기록사본 | 1,000 | |
CD | 10,000 | |
일반 채용 신체검사서 | 30,000 | 회사 채용 시 필요한 검사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40,000 | 공무원 채용 시 필요한 검사서 |
상해진단서 (3주 미만) | 100,000 | |
상해진단서(3주 이상) | 150,000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 | 수술 후 6개월 이후 발급 가능 |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구분 | 환자의 나이 | 발급요청 시 서류 |
---|---|---|
환자 본인 |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
환자 친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다운로드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다운로드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다운로드 |
|
환자 대리인(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다운로드 환자의 자필 위임장다운로드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다운로드 환자의 자필 위임장다운로드 |
|
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다운로드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위임장다운로드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 환자의 나이 | 발급요청 시 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환자의 형제 ·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1.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환자 친족 부존재 확인서 다운로드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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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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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법적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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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요건 |
아래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범위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의료복지시설 * 종사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대리처방 요건 |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 환자 * 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환자 또는 보호자 모두 작성 가능)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의료법 수행규칙 [별지 제 8호의 2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