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발급 안내

이용절차

바로선병원은 환자와 방문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편리한 서류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및 증명서

처방전 대리수령 안내

진단서 및 증명서

입원고객 퇴원 3일 전에 원무과에 신청
외래고객 주치의 진료 있는 날
원무과신청 > 담당의사 작성 > 원무과 수납 후 발급

주치의 진료 없는 날
원무과 신청 후 귀가 > 다음날 원무과 수납 후 발급

온라인 서류발급 안내

간단한 서류는 병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아보세요

(단, 서류발급을 위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 필요)

*의료법 제 17조에 따라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위임이 불가능하고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여,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작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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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서류

원무팀에서 해당 진료과 접수 후
주치의에게 신청해야 하는 서류
진단서(국문/영문) , 소견서(국문/영문), 예방접종 확인서(국문/영문), 진료의뢰서, 노인장기요양 소견서, 근로능력 평가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병무용 진단서(증명사진 기본 2매 (1부 발행 시), 진단서 추가 매수 당 + 사진 1매 추가), 영상자료 복사, 병리 슬라이드 대출
원무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외래 진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상급병실 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외래/입원),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단서 및 증명서 종류

구분 비용 비고
일반진단서 20,000
입·퇴원 및 통원 확인서 3,000
수술확인서 10,000 수술하였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진료기록사본 1,000
CD 10,000
일반 채용 신체검사서 30,000 회사 채용 시 필요한 검사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40,000 공무원 채용 시 필요한 검사서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00,000
상해진단서(3주 이상) 150,000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수술 후 6개월 이후 발급 가능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구분 환자의 나이 발급요청 시 서류
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만 14세 미만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친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다운로드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다운로드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만 14세 미만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다운로드

환자 대리인(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다운로드

환자의 자필 위임장다운로드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다운로드

환자의 자필 위임장다운로드

만 14세 미만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다운로드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위임장다운로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환자의 나이 발급요청 시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의 형제 ·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1.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환자 친족 부존재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법적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구분 내용
대리처방 요건 아래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등)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범위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의료복지시설 * 종사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대리처방 요건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

환자 * 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환자 또는 보호자 모두 작성 가능)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 비치 가능)
다운로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의료법 수행규칙 [별지 제 8호의 2서식])
※어떠한 사유(질환명 등) 및 상황으로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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